사건 개요 및 후기
2019. 1. 21. 글 작성자는 중고나라에 전기면도기 구매글을 올렸고 사기꾼에게 연락이 왔음.
평소 더치트나 상대방 거래글을 보며 신용도를 따지는데 그날 유독 바빠서 그냥 입금을 해버리게 됨.
작성자는 입금 후 불안한 마음에 더치트 조회를 하였고 판매자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게 됨.
다음 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약 3개월 뒤 재판이 열림.
사기꾼(이하 이 새끼로 지칭)은 00년 생으로 당시 고3 재학중이였으나 19년 1월 1일자로 성인이 되었음.
그런데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는 이유로 소년법이 적용되어 가정법원으로 재판이 넘어감.
소년법 재판은 원고도 피고의 재판결과를 알지 못함.
내가 확인한 피해금액만 2천만원이였고 이새끼는 중고나라론으로 사설도박하는 앰생 새끼였음.
이새끼 애비한테도 연락해도 신고했으면서 무슨 연락을 하냐며 되려 지랄함.
지금 애비는 경북 영주시에서 고기구이 집 운영하더라.
아무튼 형사재판이 끝나고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걸었음.
19년 5월 3일에 제소하여 판결받는데까지 4개월하고 16일 걸림
19년 9월 19일에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음
작성자는 법과 재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였고, 인터넷으로 공부하며 혼자 소송을 진행했음.
소장이 접수되면 원고가 인지 송달료를 지불하여 피고한테 너 재판 걸렸다는 사실을 알려야하는데, 이게 우편 송달이라 시간도 오래걸리고 이새끼가 우편 수취를 거부하면 송달인이 재방문을 여러번 함에 따라 송달료를 추가 납부해야함.
이미 송달료 및 인지세로 사기금액 22만원의 반절에 가까운 돈이 더 나갔음.
인생 배운다는 셈 치고 계속 진행하기로 했음.
민사 승소를 한다고 상대가 돈을 돌려주지 않음.
그냥 법적으로 내가 돈 받을 권리, 즉 채권이 생긴 것임.
판결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도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재산명시신청을 통한 추심 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
작성자는 추심은 안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신청 후 결과 대기 중임.
여기까지 1년 9개월 걸렸다.
중고나라 사기 대처 방법
1. 사기는 안당하는게 제일 좋은 예방법이다.
나는 중고거래도 자주하고 중고나라 방문수도 3천회 가까이 되는데, 매번 더치트, 상대방 거래내역 보면서 택배거래도 잘했었다. 딱 저 날만 뭐에 홀린듯이 사진도 안보고 더치트도 안보고 상대방 신분증만 보고 입금했다. 갈때까지 간 앰생새끼들은 신분증 그냥 까버린다.. 더치트 및 거래내역 잘보기, 택배거래 지양하고 직거래하기 이게 최고의 예방법이다
2. 사기 당한 직후의 절차
ㄱ. 형사재판의 시작
보통은 사기당하면 경찰서에 가서 사건 접수를 하는데,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피고 잡고 검찰로 넘겨서 재판이 시작되므로 시간이 오래걸린다. 경찰서보단 검찰청으로 가서 고소절차를 진행하는게 시간을 아낄 수 있다.
ㄴ. 형사재판 종결 후 민사대응방법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보통 합의를 하려할텐데, 앰생새끼들은 고소를 당하던 말던 신경 안쓴다. 빵 갔다온다는 마인드. 민사소송이 용어가 어렵고 절차가 복잡한데, 한번 이해하면 굉장히 쉽다. 내가 상대방 이름이랑 연락처만 알아도 소송을 걸 수 있다. 소장에는 상대방의 주소지가 들어가야 하는데, 빈칸으로 제출하면 담당재판부에서 주소를 알 수 있게 초본을 떼오라며 ‘보정서’를 발급한다. 이 보정서는 니가 사기꾼의 초본을 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임. 주민센터가서 보정서 보여주고 초본 떼오면 된다. 주소 보정을 했으면 상대방한테 재판시작을 알리는 우편이 송달되고 형사재판에서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100프로 승소한다.
ㄷ. 민사 승소 후 대응방법
민사에서 승소 했다는건 너가 그새끼한테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거다. 권리가 생겼다고 그새끼가 너한테 돈을 주지는 않는다.. 재판이 종결되고 결과가 피고한테 송달된 후 채무변제 없이 6개월이 지나면 채권추심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을 할 수 있다. 채권추심은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살펴보고 부동산, 예금 등 상대방 자산에 압류를 거는 것이다. 허나 중고나라 사기는 대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이 절차까지 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 이건 포기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채무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재판결과를 상대방이 받았다는 송달 및 확정 증명 서류와, 상대의 초본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고 신청인이 취하해주지 않으면 상대는 계속 신불자로 살아간다.
중고나라 사기꾼한테 당하고 돈 돌려받은 썰. TXT
올해 아주 초반에 컴퓨터를 새로 맞추려고
중고나라에서 램을 사다가 당한 사기를 풀어써보려고 한다.
읽다보면 짜증날수도 있고
글쓴이가 참 호구구나 하는 생각이 들텐데
욕은 자제해줬으면 함…
<발단>
2016년 12월 27일, ‘램’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옴
지금은 램값이 비싸지만 그때는 좀 저렴했음
보통 시세가 5만원~5만 5천원이였는데
가격이 오르고 있던터라 매물이 잘 없었는데
마침 딱 원하는 것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올라왔길래 구매를 하기로 결정
택배거래라 께름칙했던 것도 사실이나
1. 판매자가 연락이 매우 잘되고,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다.
2. 본인 명의의 계좌이고, 신분증까지 찍어 보내주었다.
3. 휴대폰 및 계좌번호를 사기조회 해보니 전혀 없다.
4. 판매내역을 확인하니 30건 이상의 판매를 기록한 사람이다.
이런 근거하에 믿고 선입금을 했어…
그게 바보짓이었지.
(당시에 받았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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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짜증의 서막-
자 이제 물건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꼬이는 일이 많던지 놀라울 정도더라
<1일차. 2016.12.27>
다음날 택배처리를 하기로 약속을 함.
이때나 그때나, 심지어 지금도 이 분은 카톡이랑 전화는 무척 잘 받음
<2일차. 2016.12.28>
하루 지난 28일, 택배처리를 하기로 했지만 자기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나옴
(사실 보내지도 않았지만)
이날 저녁에 늦게 ‘택배가 보내진 것 같네요. 회사에 없어요.’ 하길래
‘뭐, 보내긴 보냈나보네…’하는 생각에 안도했지.
그리고 그건 바보짓이었지.
<3일차 2016.12.29>
본인의 실수로 나한테 보낼 거를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고 하더군.
(사실 이때나 되서야 슬슬 사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함…)
여분의 램이 있다고 당일 다시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더군.
그래서 그냥 기다렸다.
그게 바보였지.
<4일차,2016.12.30>
여분의 램으로 보낸다던 택배는 못 보냈다고 그러고,
(애초에 있지도 않았지)
정 못 미더우면 자기가 돈을 환불해줄테니 나중에 택배를 받으면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더군.
그래서 알겠다고 계좌를 알려줬지만, 당연히 돈을 돌려줄 리는 없지.
이때부터 사기꾼인 걸 확신했음
그래서 위의 대화내용처럼 중고나라에 글을 작성한다고 협박만 했는데도 노발 대발 하더라.
나중에는 실제로 중고나라에 글을 작성함
이게 당시 내가 작성했던 글인데, 혹시나 나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을까해서 올렸는데
이 글에만 1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었지. 확실해지더라고.
(아 그리고 혹시나 나랑 비슷한 입장이라 이런 글을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이 ‘공공성’을 위함임을 글에 포함시켜놓길 바래)
<5일차, 2016.12.31 (한 해의 마지막 날)>
갑자기 자기가 직접 수원으로 오겠다고 하더군.
(사실 내가 ‘님 사기꾼이네요?’하니까 빡쳐서 내 얼굴도 볼 겸 오겠다고 그러더라)
오라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 리가 없지.
결국 12월 31일 마지막 날에서 1월 1일 새벽까지 기다렸지만 오진 않았다
못 오겠다고 연락하더라
그래놓고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나 때문에 일정을 다 바꿨는데 이제와서 이러기냐?
기다려라 환불해주겠다 라고 나오더라구.
그치만 해줄리가 없지.
<7일차, 2017.1.2 (1.1일은 쉬는 날이니까 사기꾼도 쉬어야지 싶어서 연락 안함)>
하루가 꼬박 지나서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기에 알려줬더니
아니나 다를까 돈을 넣을 리 없지.
그래서 ‘너 사기꾼이잖아’하고 말했더니 또 그건 기분 상하나보더라고
결국 돈을 돌려받았다.
지구대에 가서 ‘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도와주세요~~’ 하니까
자기들도 그럴 권한은 없다고 아예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하라 그러더라.
전화만 한 20통 한 거 같다.
그리고 저렇게 카톡을 보냈더니
55,000원이 아니라 50,000원만 보내더라고
바로 5,000원 더 내놓으라고 하고
나머지도 다 받고, 1주일동안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났다.
사실 쌍욕을 할수도 있었고
전화번호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미친놈 처럼 뿌려버릴 수도 있었지만
내 성격이, 나라는 사람이 그런걸 잘 못하는 성격인지라
그냥 천천히, 내가 엿먹는 것처럼 너도 엿먹어라 하고 하루 왠종일 끈질기게,
그리고 조금은 소름이 돋게 굴었지.
이 사람이 나한테 보낸 사진 정보를 확인하니까 언제 찍은 사진인지도 나오고,
어떤 폰으로 찍어서 컴퓨터로 옮겨서 카톡으로 보낸건지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막 ‘아, 사진들은 되게 늦은 시간에 찍어서 보내셨네요. 피곤하셨겠어요.’라던가
‘노트3로 찍으셔서 컴으로 옮기셔서 보내셨네요. 저 노트북으로 보내신건가 봐요?’,
‘이 사진에 있는 gps 정보가 진짜 경기도 안성시청 부근으로 나오네요. 여기가 집이에요, 일터에요?’
하고 보내니까, 그런건 어떻게 알았냐고 나한테 되려 물어보더라. 나름 무서워했던듯.
카톡하고 전화하고 했던게 얘한테도 내가 ‘돈 돌려받을때까지 죽어라고 연락할 .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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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말 > 방귀낀 놈이 성낸다.
돈을 돌려받고 한 반년이 지났을까?
그 사람한테 문자가 왔다
기쁘더라. 결국 처벌을 받았구나. 벌금 800을 냈다는 게.
근데 그래도 한마디 사과가 없다는 게 짜증났지만, 사람은 다 다른거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저 사람한테는 너무 높은 기준일 수도 있으니까.
나도 틱틱대면서 답장을 했다.
그랬더니
영화배운 줄 알았다. 내 덕분에 회사도 짤렸다고 하니 (너무 꼬소했지만)
자기 인생 망쳤으니 무서울 거 없다고 나를 고소하겠다고 나오더라구.
그치만 나도 대학에서 법학과 강의를 도강해본 사람이고, 법을 아는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던 사람인지라,
앞서 말했듯 중고나라에 글을 쓸때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지.
앞서서 내가 중고나라에 나와 같은 피해글을 게시할때, 충분히 공익의 목적을 위함인 것을 서술하라고 그랬지?
그게 이것 때문이야. 명예훼손 위법성의 조각.
원래는 기자들, 사실을 적시하는 기자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까봐 만든 법이지만
나같은 사람도 충분히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
(출처 위키피디아, 형법 제 310조,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8%95%EB%B2%95_%EC%A0%9C310%EC%A1%B0)
고소를 하신다더니 자기도 나름 알아봤는지 결국 고소를 하진 못하더라.
이렇게 올해 초부터 초여름까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던 사건이 끝났네.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모든 택배거래를 지양하고,
혹시나 하더라도 안전거래를 필수로 하게 됐다.
나랑 비슷한 건으로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글을 썼길래,
완전히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라고 알려주고 싶어서 글을 썼다.
지랄같은 사기를 당했으면, 너도 지랄을 해봐. 그럼 돌려주더라.
그리고 나같은 피해를 입는 사람이 더이상은 안나왔음 좋겠다.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