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턴표지판에 보조표지판이 없을시 상시 유턴이 가능하다.
유턴은 무조건 신호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라고 아시는분들이 많은데
아래와같이 유턴표지 밑에 보조표지판으로 표지되어있는 경우엔 해당 지시를 따라야하나
아래와 같이 보조표지가 없거나 노면표시만 있을경우엔 어느때든 상시 유턴이 가능하다.
2. 유턴표지가 없어도 유턴이 가능한 구간이 있다.
유턴 차선이 없거나 유턴 표지판이 없어도 유턴 가능한 구간이 존재하는데
1. 해당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거나 점멸등인 상태 혹은 신호등이 꺼져있는 교차로
2. 유턴금지 표지가 없는곳
3. 횡단보도가 없는 곳
4. 중앙선이 끊겨있는 곳
5. 보행자나 다른 차량 교통의 방해되지않을 경우.
이 5개의 조건을 다만족하는 구간은 유턴표지가 없어도 다른 차량 교통에 방해되지않는 선에서 유턴이 가능하다.
조심해야할건 4번까지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주변에 다른차가 있을때 U턴을 하게되면
.
교통의 방해가 되기때문에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여받을수 있음.
3. 유턴은 흰색 점선구간에서만 가능하다.
U턴가능차선을 보면 중앙선이 있다가 흰색점선으로 되었다가 다시 중앙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엔 흰색 점선구간에서만 유턴이 가능하며
흰색점선을 넘어 중앙선이 이어진 구간에서 U턴을 하게되면 중앙선 침범이 되므로 사고시 불이익을 받을수있다.
4. 직진금지 표지가 없으면 좌회전 차선이든 우회전차선이든 직진이 가능하다.
직진금지 표시가 없다면 좌회전 전용, 우회전 전용 차선 모두 직진이 가능하다.
다만 좌,우회전 차로 앞에 직진 주행차로가 없으면 직진금지 표지가 없어도 직진이 불가능하며
이경우엔 지시위반이 아닌 끼어들기 위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