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minority opinions

Menu
  • Home
  • 꿀팁정리 & 자기계발
  • 기술 정보 & 테크 소식
  • 이슈 뉴스 정리
  • 주식 경제
  • Tags
Menu

25일 민식이법 시행 적용 안내 스쿨존,도로교통법개정안

Posted on 3월 25, 2020 by Daniel J.

오랜만에 이슈글 을 다뤄 봤습니다. 전국에 있는 운전자들이라면 특히 주의해야할 법 일명 민식이 법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대략적인 내용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아이가 사망하면 과실비율이나, 운전의무 이행과는 상관없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시행하는 엄격한 법인데, 왜 민식이법이 만들어졌고, 어떤 부분이 개정되었는지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민식이법 아빠, 아버지
민식이법 아버지 아이콘택트 출연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했다가,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를 기점으로 논의가 크게 진전되어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입니다.

2019년 12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포스팅을 하는 시점 오늘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민식이 아버지는 말하기를 민식이는 좌우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넜으며, 가해 차량은 안전속도인 30km/h를 무시한채로 전방주시가 태만했기에 이런 사고가 났다며 법개정안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민식이 교통사고 장면
민식이 교통사고 장면



문제는 도로교통공단의 감정 결과 차량은 23.6km/h로 30에 못미치는 속도로 서행중이었으며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으로는 아이가 좌우를 살피지 않고 달려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다시 법으로 돌아가서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는 것처럼 법전문에서는 운전하여야할 의무를 위반 했을때 아래에 따라 가중처벌을 한다는데, 실상은 그냥 아이의 사망/상해 여부에 따라서 법이 결정이 되는데, 그 형벌이 너무 과도하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민식이법 이전에는 스쿨존에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으면 보행자로 간주할만큼 아이에게 관대한 입장을 주었는데, 이런 관행에 비추어 보았을때, ‘전방주시태만’은 만능의 열쇠처럼 책임지우기 좋은 사고 사유가 적용받기 쉽게 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강효상 의원
자유한국당 강효상·홍철호 의원

이런 문제에 따라 고의 범죄인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과속이나 신호위반 없이 과실로 발생한 스쿨존에서의 모든 사망사고가 똑같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소수의견이 나왔습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