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MBN 편법 사실이면 승인취소 가능성”

매일경제TV를 비롯한 MBN은 TV조선처럼 여당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거나, 확연한 색깔을 보이는 방송사도 아니고,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어떤 정치적인 논쟁이나 사안에 대해서 몸사리고 웰빙한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MBN 설립 취소 가능성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주주 비율 때문인데
언론의 특성상, 특정 집단(주주)이 방송사를 장악을 하고 있으면 그 집단에 입맛에 따라 방송이 편향되는 것을 우려하여 공공, 공익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방송에 대해서는 다른 사기업과는 달리 주식을 제한 하고 있다.
엄격하게 주주의 친인척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한다.

MBN 이 전현직 직원들을 개인주주들로 해서 30%를 넘겼으며, 개인주주한테 돈주고 그돈으로 지분투자 했다고 한다. 30%가 정말 넘어간것으로 판단되면 종편허가가 취소되거나 1년동안 광고가 짤리게 할 수도 있다.
‘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 판결 대법서 확정
2심은 “방통위는 업무정지로 발생하는 공익과 MBN의 불이익은 물론, 방송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 가치 침해까지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면서 “원고의 비위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언론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결과적으로 1심에서는 6개월 영업정지였으나 2심에서 뒤집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어서 아무일도 없는 것으로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