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의 승부수라고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알아보자 이 조약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문자 그대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 조약이 체결될때가 625전쟁때라면 조금 이상함을 느낄 것이다. 아니 세계 최고의 국가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힘든 국가가 어떻게 서로를 보호 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그리고 이승만은 이 조약을 어떻게 체결 시켰는가 알아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후손이 앞으로 누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은 많은 혜택을 누릴 것이다.”
1953년 8월 9일 이승만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때는 625전쟁의 전선이 고착이 되면서 북으로도 남으로도 가지 못하고 지루한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서로 진전이 안보이는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인 아이젠하워역시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로 집권하였으며,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린 한반도에서 얼른 발을 빼고 싶어 했다.
단 한사람만 빼고 말이다.
당시 이승만을 설명하자면 미국보다도, 반공주의보다 더 반공적인 사람이었다. 거기에 공산주의는 필패할 것을 믿고 정전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북진협상을 외쳤다.
하지만 이승만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당시 한국군은 미국군의 지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군대 였기 때문이었고 미국도 이를 알고 있었다.
그렇게 이승만은 한가지 승부수를 띄우는데 반공포로 석방이다.
문제는 정전협상을 하는데 한가지 걸림돌이 있었는데 포로협상이었다.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쟁이 끝나면 일괄적으로 본국으로 송환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 라고 하겠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측면과 중국의 국공내전이 연관되어 있다.
일단 중국은 국공내전을 공산당의 승리로 집권하였지만 625전쟁까지 기간이 짧아서 완전한 장악을 하지 못했으며 국민당에서 공산당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수 있었다.
한반도의 경우 한강이남 이북이 기준이 아니라. 한강이남에서 북한에게 징집되거나 한강이북에서 국군에게 징집되는등 전선이 사실상 한반도 전체이다보니, 북한군/국군으로 일괄적으로 나누어서 보 낼 수가 없었다.
제법많은 중국포로들이 대만으로 가고싶다고하니 중국은 깜짝 놀란 상태였기 때문에 일괄적 송환을 미국과 유엔은 포로의 개인의사를 존중해서 보내겠다고 하던 중이었다. 자세한 부분은 위 링크 참고
협상 중간에 이승만은 한가지 승부수를 띄우는데 “한미 방위조약 체결 전에는 휴전할 수 없고, 반공 애국 동포를 북한으로 보낼 수 없다.” 라고 하며 헌병대를 동원해서 미군을 제압하고 3만7천여 명의 반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하는 일이 있었다.
미국은 이승만이 자기들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승만은 판을 깨버리겠다고 미국을 상대로 협박을 하였다. 이 소식에 놀라 아침에 면도하던 처칠 영국 총리는 얼굴을 베었고, 미국의 덜레스 국무장관은 곤히 잠자던 아이젠하워를 깨웠다는 그 사건이다.
이승만은 한국의 단독 행동으로 얼마든지 정전체제를 깨뜨릴 수 있다는 점을 세계에 알렸다.
“미국을 확고히 신임했지만, 과거에 미국으로부터 두 번씩이나 배반 당했다.
1910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했을 때와
1945년 한국이 분단되었을 때다.
현재 상황은 다른 하나의 배반을 시사한다.
만약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 친구들에 대해 지금까지 품고 있던 무조건적 신뢰를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당신들은 우리를 탓하겠는가?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계속하다가는 또 하나의 자유중국(대만처럼 섬으로 쫓겨가던가)이 되든가
아니면 40년 전 한국의 모습(일제식민지)으로 전락할 것이다.
우리가 어차피 적들에게 팔릴 바에야 차라리 한국이 통일이 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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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7월 3일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와의 협상 중
이승만
아이젠하워가 한국의 골칫덩어리를 제거하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는 쿠데타 계획을 검토했기 때문입니다. 1975년에 해제된 미국 정부 기밀문건에 따르면 “1953년 아이젠하워와 덜레스, 합참의 각 참모총장들은 이승만을 체포하고 남한을 다시 미 군정하에 두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었다”고 써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읽는 대통령 이승만』 106쪽
이에 화가난 미국은 이승만을 제거하는 에버데이 작전을 고려하였지만 이승만을 중심을 똘똘 뭉쳐있었고,
이승만의 대안이 없어서 포기하였고 이승만의 조건을 들어주게 되었는데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 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1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가 갖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동의 건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한다.
본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문과 영문 두벌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변 영 태
미합중국을 위하여 존 포스터 덜레스
이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세계에서 가장강한 나라와 가장 약한나라가 서로를 보호해주겠다는 말도 안되는 조약은 이승만의 집념으로 만들어진 결과였다. 비로소 이승만은 이 조약을 받아들고난뒤 아이젠하워에게 더 이상 정전협상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이것 이외에 한국군 20개 사단 증강, 장기간 경제 원조도 받아낸다.
용미론의 표본이다.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이승만은 끝까지 정전협정에 나타나지 않아서 서명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김일성은 미국이 없는 한국은 다시 집어 삼킬 수 있을거라 생각하였지만 이승만은 이점을 정확하게 노렸다.
불완전한 관계에서 완전한 동맹관계로 격상시킴으로 불안전한 정전협정을 보완 할 수 있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평화를 얻는 게 더 어려웠다”
*이승만을 두고 한 이야기
–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장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서 이승만은 미군의 발을 한반도에 묶어 버렸고, 전면전이 일어날 경우 의회의 동의 없이 미국이 자동으로 참전 하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서 미국우산아래 비를 피할 수 있게된 한국은 냉전시대에도 군비증강보다 경제성장에 올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