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들하십니까 귀 여러분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하며, 항상 도로 유지관리업무에 협조해주셔서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국도 노선 담당을 하고 있는 주무관이며, 근무 경력 2년 약간 안되었지만.. 제 짧은 식견으로 이야기 하나 쓰려고 합니다.
실무경험상 주관적으로 쓴 이야기이기에.. 틀린 부분이나 표현 등이 있으면 자유롭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도로 달리다 보면 포트홀 무쟈게 많습니다. 저도 다 떄우고 싶습니다. 시공불량, 연약지반구간, 잦은 일교차, 무분별한 제설제 사전살포(소금, 염화칼슘) 등등 원인은 다양합니다.
1) 포트홀을 봤을 때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A : 일반인분들이 담당 공공기관을 찾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개략 말씀드리면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일반국도의 경우 국토교통부, 위임국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동 구간 일반국도의 경우 시 등등 다 나뉘어져있기에, 유선으로 연락주셔도 됩니다만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스마트안전제보 등으로 제보해주시면 담당부서로 빠르게 연결되오니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접수해주시면 빠르게 접수 가능합니다. 담당 주무관 또한 위치 찾기도 편하구요.
2) 포트홀로 인한 배상을 받고 싶어요
A : 영조물배상책임보험(지방자치단체 소관 도로) 혹은 국가배상심의(국가기관 소관 도로)를 통하여 배상 받으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중인 도로의 경우에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으나,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국가배상심의회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빠른 시일 내 보상금 수령이 가능하시나, 국가배상심의의 경우 기본 몇개월~1년 가량 기간이 소요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영조물배상책임보험은 지방자치단체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어있습니다)
각 지방검찰청에서 국가배상심의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도로관리기관의 유지관리 소홀 및 하자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시, 해당 국가배상심의회로 연락하셔서 신청서 작성 및 송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인이 신청하여 배상을 받으실 때에는, 보험처리를 하셔선 안됩니다(국가배상심의 기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수령 및 국가로부터도 배상금을 받게 되는 이중수령에 해당하기때문에… 추후 배상금 받을 시 보험금 수령액 만큼은 공제될 수 있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처리 하시면 보험사가 국가소송 등을 통하여 피보험자 대신 배상액을 타갑니다.
3) 포트홀이나 노면 불량 보수 왜이렇게 공사 안해주나요?
A : 항상 죄송합니다 ㅜㅜ 포트홀 혹은 노면 불량 시 대처법은 크게 3가지 입니다.
1) 록하드 등으로 인한 임시 보수
2) 아스팔트 절삭 및 재포장
3) 노견 노체(아스팔트 및 흙 부분) 채움, 아스팔트 절삭 재포장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록하드로 임시 보수
도로를 다니시다보면 이런식으로 소위 떔빵식 보수를 하신걸 볼 수 있습니다.
포트홀로 인하여 탈락된 아스팔트 부위에 도로보수원이 록하드(포대아스콘)을 부어 임시 보수하는 방법입니다.
단기간동안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하는 방법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특히 지금처럼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는 금방 떨어져나가기도 하구요.
그럴 경우에는 아스팔트를 다시 깎아내거나, 재포장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2. 아스팔트 절삭 및 재포장
이 단계부터는 아예 공사를 해야합니다.
임시 보수를 하여도 계속 탈락되거나, 도로노면 자체가 불량하여 재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아스팔트 포장 구간은 기존 불량 구간을 절삭(깎기, 5cm~13cm)한 뒤 재포장 하여야 합니다.
매년 아스팔트 균열도에 대해 조사하여 포장 구간을 선정하나, 겨울철 포트홀 등으로 인하여 긴급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예산 확보에 아무래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죠.
여기서부터는 공사를 해야하기에 담당주무관이 예산 확인, 공사 설계서 작성, 계약, 자재 조달, 품질시험, 폐기몰처리 계약 등 여러 단계를 거쳐, 민원 인지 기간과 실공사기간과 다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건설자재 및 임금도 꽤 올라서, 넉넉하게 재포장 할 수도 없구요.
또한 아스팔트공사의 경우에는 동절기에 공사 시 기온차, 아스팔트콘크리트 양생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을 우려도 커 대부분의 도로관리청에서는 일러도 3월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공사를 해서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공사를 했음에도 다시 변형되거나 도로가 까뒤집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떄는 아스팔트 포장부분이아니라, 지반 자체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3. 노상 및 노체 채움 후 재포장
위 그림에 흙처럼 보이는 구간, 즉 지반 자체를 채움하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초 연악지반구간이거나, 상수관, 하수관 불량으로 인해 관 자체가 터져 지반 자체가 유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싱크홀 발생 위험도 있기에 빠른 시일내 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럴 경우엔 지반 자체를 채워 넣은 후 공사하여야 하며 일반 절삭 재포장에 비해 공사금도 수배 차이 나기에, 비교적 소규모 구간에 한정하여 공사하는 편입니다.(돈이 없어요)
본인 펨붕이는 편도 기준 160km 정도를 맡아,(부체도로 약 300km) 도로보수팀 1개반이 매일 현장에 투입되어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어요,
해당 공사 관련 민원 처리 외에 공사 설계, 감독 업무, 영조물 배상 업무, 도로시설물(절토사면, 옹벽 등) 유지 관리 업무, 도로점사용 관련 인허가 업무, 불법시설물 계도 및 단속, 처리 업무, 국유재산 업무, 국가소송, 결빙 및 제설 비상근무 등등… 워낙 챙겨야 할게 많다보니, 마음 같아선 다 해드리고 싶지만 다소 미비한 점도 있어 항상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나름 시간과 몸을 갈아서 하고 있지만.. 더욱 노력하는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끝.
Q&A
Q. 포트홀 보수는 연간단가로 하나요?
A. 포대아스콘의 경우 직영자재구입해서 하며, 소파보수는 연간단가로 하고 있으나 도로관리청별로 상이합니다
Q. 포트홀로 두 번이나 바퀴가 터졌는데 혹시 배상 신청하면 전액 보상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까요?
A. 제출 자료(블랙박스), 당시 기상 상황, 과속 유무, 정상 주행 여부 등에 따라 워낙 상이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네요. 야간, 시계 확보 곤란, 정상 주행 등이 아니라면 전액 배상은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70~80% 배상)
Q. 아스팔트 새로 까는거 기존 아스팔트 다 갈아내고 하는 거였음?
A. 도색공사는 소위 덧빵식으로 하나 아스팔트공사는 아무래도 골재(자갈)이 들어가 긁어내야합니다. 일반 법정도로는 절삭하고 재포장하는게 일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