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사건은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 넘어가고 최근 유명인,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는 것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을 것이다. 윤창호 법이 무엇일까?
결론 부터 말하면 기존의 음주운전 법을 강화 한것이라고 보면 된다.
아래는 초기 윤창호법 제정 시도 내용이다.
현재의 음주운전 초범 기준 2회를 1회로 낮춤.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기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함.
음주운전 판단 기준이었던 혈중 알콜 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춤.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여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함.
일반 음주운전의 형량을 현재 최대 3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함.
이 법은 통과가 되었으나 계도기간이며 6월달부터 전면 적용된다.
아래는 시행 법안
도로교통법 개정(2019년 6~7월 시행 예정)
음주운전 판단 기준을 0.03%로 함.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1회로 함.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 조치에 처함.
면허 취소 후 운전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을 음주운전 적발 1회 시 1년, 2회 이상은 2년으로 함
음주사고 시엔 결격 기간을 적발 1회 시 2년, 2회 이상 시 3년으로 하고, 음주운전 치사의 경우 5년의 결격 기간을 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특가법 개정(시행 중)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함.
처음에는 음주사망사고시 5년이상의 징역에서 3년으로 낮춘것이 있는데 3년형의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이 후퇴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5년은 너무 과중하다는 것이다. 아니 음주운전 사망사고인데 뭐가 가중한데? 생각하겠지만
5년형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본질적으로 고의범과 과실범의 차이를 무시한 것으로 형법의 체계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음주운전이 나쁘다고 한들 “고의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살인마와 음주운전범은 본질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속보]부산 해운대 BMW 음주사고 윤창호 씨 사망
해운대경찰서는 BMW 음주사고 관련 치료중이던 윤창호(22세,남) 씨가 9일 오후 2시 27분경 해운대 백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안타깝게도 윤창호군은 먼길을 떠났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음주운전은 완전히 근절 되었으면 한다. 추가적으로 윤창호법을 만들게된 가해자는 다음과같이 판결을 받았다.
윤창호 사고 가해 음주운전자 1심 징역 6년 판결
윤창호 사건의 판결을 두고 고작 6년이야? 라고 하기에는 대법원 양형 기준 1~4년을 넘겼기에 중형이라고 판단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으로 봤을때는 고작 6년이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검찰은 10년을 구형했지만 6년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지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형량에 비해서는 많이 오른 편이다.
참고로 이번 가해자는 아직 개정 전의 법률을 적용해서 재판되었다. 검찰은 구형에비해서 판결이 너무 낮게 나왔다고 항소를 예고한 상태이다. 어쨋거나, 앞으로 음주운전이 근절되어서, 관련된 사고가 단 1건도 있으면 안될것이다.
2회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현행 윤창호법 효력상실
결국 앞에서 우려한대로 윤창호법은 과도한 처벌요건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두고 시간적 제한이 없는 가령 10~20년전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지금의 사건에 가중 처벌을 내리는 것은 반복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슬프게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망가다가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한 DJ예송을 비롯해 음주운전으로 이한 살인은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비극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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